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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정지상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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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큐 🏠 부동산은 ‘땅과 건물’이 아니라 ‘땅 vs 건물’이다우리나라 부동산 법체계는 토지와 건물을 서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일부 법제처럼 토지 소유권에 건물 소유권이 종속되지 않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땅은 내 것이지만,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은 남의 것’이 가능하고,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독립 구조는 실무적으로 다양한 법적 충돌을 야기한다. 대표적인 것이 경매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발생하는 문제다. 특히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은 건물이 언제든지 철거될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양자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 민법은 중요한 장치를 ..
기회의 그림자에는 리스크가 깃든다부동산 경매 시장은 항상 예민하고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곳이다.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점에서 경매는 강력한 투자 수단이지만, 법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접근하면 손실은 눈앞의 이익보다 훨씬 클 수 있다. 특히 ‘법정지상권’이라는 특수한 권리가 얽힌 물건은 투자자에게 있어 매력적이면서도 위험한 대상이다.이 글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건물과 관련한 대표 판례를 중심으로, 그 법적 의미와 실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투자 리스크,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우리가 주목할 핵심 키워드는 바로 ‘법은 명확하지만, 현장은 복잡하다’는 것이다. 제1장. 법정지상권의 개념과 기본 구조 법정지상권이란, 하나의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