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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큐 🏠 부동산은 ‘땅과 건물’이 아니라 ‘땅 vs 건물’이다우리나라 부동산 법체계는 토지와 건물을 서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일부 법제처럼 토지 소유권에 건물 소유권이 종속되지 않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땅은 내 것이지만,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은 남의 것’이 가능하고,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독립 구조는 실무적으로 다양한 법적 충돌을 야기한다. 대표적인 것이 경매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발생하는 문제다. 특히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은 건물이 언제든지 철거될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양자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 민법은 중요한 장치를 ..
가압류,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닌 ‘전략’입니다– 부동산 경매와 소송 대응을 위한 실전형 법률 칼럼부동산 경매나 소송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적 용어 중 하나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등기부등본을 보다 낯선 붉은 글씨로 적힌 '가압류'라는 문구를 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진짜 의미와 실무적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무기’**입니다.이 글에서는 가압류의 기본 개념부터 소멸시효, 신청 요건, 절차, 그리고 실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조목조목 짚어봅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투자자나 소송을 앞두고 있는 일반인, 혹은 권리를 보전하려는 채권자 모두에게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