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전세사기예방
- 멀티버스
- 토지거래허가제
- 박문호교수
- 양자역학
- 감성에세이
- 전세보증보험
- 세입자필수정보
- 부동산규제
- 전세사기
- 유니큐칼럼
- 부동산경매
- 부동산공부
- 보증금보호
- 현실창조
- 집사윤
- 공인중개사
- 코펜하겐
- 부동산자격증
- 유니큐
- 2025부동산
- 임대차계약
- 부동산칼럼
- 땅땅윤
- 일론머스크
- 우주
- 의식의확장
- 경매공부
- 부동산법률
- 유니큐홈
- Today
- Total
YooniqHome✨유니큐홈
효도하면 손해? 상속세 절세, 현실은 달랐다 본문
효도하면 손해? 상속세 절세, 현실은 달랐다
유산 취득세 도입과 함께 꼭 알아야 할 효율적 절세 전략
부모님의 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이고, 별다른 금융 자산이 없다면, 자녀는 자연스레 생활비나 병원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효도의 대가는 상속세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 자녀가 부담한 생활비·병원비, 상속세에서 전혀 공제 안 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인의 효도성 지출 – 예: 부모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상속세 공제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년간 수천만 원을 들여 부모를 부양했어도,
**세법상 “효도는 순수한 미덕일 뿐, 세금 측면에선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 절세를 원한다면 ‘불효자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도덕적 의미의 불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구조를 설계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드리려 한다면
단순 송금보다 “차용증 작성 후 금전대여” 형식으로 자금을 전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추후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는 상속 채무를 보유한 상태가 되어,
그 채무 금액만큼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 등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부모의 생계를 보장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줄이고, 상속세 부담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제도, ‘유산세 → 유산취득세’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2028년부터 현재의 ‘유산세’ 방식 대신
‘유산 취득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상속인의 세금 부담 방식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과세 기준 | 고인의 전체 유산 |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 |
공제 방식 | 유산 총액에서 일괄 공제 | 상속인 1인당 5억 원씩 공제 |
형평성 | 소액 상속자도 고세율 부담 | 공정한 부담 구조 가능 |
예를 들어, 형이 49억을 상속받고 동생이 1억만 받아도
현재 제도에서는 전체 50억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동생도 최대 50% 세율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부조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유산 취득세로 바뀌면,
형은 49억에 대한 세금, 동생은 1억에 대한 세금만 부담하게 됩니다.
게다가 각자 5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생처럼 소액 상속자는 사실상 상속세 면제까지 가능합니다.
🔍 유산취득세의 또 다른 그림자 – 세무조사 확대
공평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유산취득세는 조세 회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상속 분할 비율에 따라 전체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상속 비율은 70:30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5:5’로 상속받은 것처럼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분할 신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상속인 전원의 계좌까지 세무조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즉, 지금처럼 피상속인(부모)의 계좌만 조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상속인의 금융 흐름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 절세의 핵심 요령 2가지
1️⃣ 효도는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부모 생활비 → 그냥 송금하지 말고 차용증 or 계약서 작성 후 금전대여
병원비 → 자녀가 직접 지불하지 말고 부모 명의 카드로 결제 후 입금 처리
2️⃣ 상속 주택 취득 시, 무주택자에게 지분 우선 배정
상속 주택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2.8%**지만,
무주택자가 더 많은 지분(예: 51%)을 받을 경우 → 0.8%의 취득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동생이 상속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면,
유주택자인 형도 동생의 낮은 세율(0.8%)을 따라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단, 공동 상속 시 지분이 같다면 연장자의 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 지분 배분을 전략적으로 조정해야 취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도 설계가 필요하다
상속은 단순히 부모가 돌아가신 후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미리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상속 플랜입니다.
그리고 2028년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절세 기회는 더 커질 수 있지만, 동시에 세무조사 리스크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3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현금 지출은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하라
주택 상속은 무주택 상속인이 더 많이 가져가도록 분할하라
새 제도 시행 전부터 상속 계획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라
💡 이제는 '효도'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시대입니다.
부모님의 평생 재산, 세금으로 반 이상 날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by. 유니큐홈 공감 댓글 환영합니다!
'사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 가격은 왜 오르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0) | 2025.05.01 |
---|---|
일본과의 비교: 왜. 한국은 더 불균형한가 (0) | 2025.05.01 |
서울 부동산 가격과 계층 욕망 (0) | 2025.05.01 |
가족간 증여_ 합법적 절세 방법있을까? (0) | 2025.05.01 |
지식산업센터, 투자? 시세차익은? (1) | 2025.05.01 |